
대전시가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및 발생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한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압축해 만든 것으로 노후화로 인한 비산(날림) 우려가 있어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제거 전문 업체를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주택 지붕 1,078동을 철거 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58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