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정기현·박정현·김동섭·김종천·박희진·황인호 의원은 15일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사용료 감면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 격차 해소의 교육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지원 사업에서 2017년 기준 약 400억(대전 15억)의 폭리를 취한 KT 등의 대기업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이를 방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사용료 감면 대폭 확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시·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의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원 예산은 대전광역시교육청 15억 원, 전국 40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인터넷(데이터)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성인, 청소년 모두에게 요금 감면을 확대해 왔으며, 작년 12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생계·의료 급여 계층은 최대 월 3만 6,850원,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최대 월 2만 3,650원을 감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의 감면율은 월 이용 요금의 30%로 고정된 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확대하지 않고, KT 등의 대기업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소비자 단가를 인상시켜 고정 감면율의 취약점을 악용해 이익을 확대시켜왔다”라면서 “특히, 매년 서비스 원가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기업 사업자(KT, SKB, SKT, LGU+)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월 1만 7,600원으로 고정시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방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교육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협약 갱신 시 생계·의료 급여 계층은 월 5,500원,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만 1,000원으로 인터넷사용료를 인하하고, 협약서 제4조 제2항도 삭제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며, 아울러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청소년 유해물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 지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50%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계·의료 급여 계층은 월 5,500원,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1,000원 정액제 납부 감면으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고시인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