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1회 적발 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그 동안 집합 금지됐던 대전지역 고위험시설 5종이 5일부터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대젼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향과 친지 등 방문을 자제하고, 장소⋅동선별 생활 방역 수칙 준수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주일간 집합금지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5일부터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돼 단 1회라도 적발 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 점검 ▲선별진료소 운영·자가격리자 모니터링·해외입국자 관리 등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4일 현재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364명(해외입국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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