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명예훼손 입증 어려워"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더불어민주당)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유성을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 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나 명예훼손 대부분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한 점도 허위성이나 공익성을 모두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김소연 전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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