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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동·금고동 주민 악취로 신음"
"대전 신동·금고동 주민 악취로 신음"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0.0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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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원 "타 지역 비료업체 비포장 비료 대거 매립"
마땅한 제재 방법 없어 비료관리법 개정 필요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대에 비포장 비료가 대거 매립돼 오염된 물 (사진=구본환 의원 제공)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대에 비포장 비료가 대거 매립돼 오염된 물 (사진=구본환 의원 제공)
포크레인을 동원해 매립되는 비포장 비료 (사진=구본환 의원 제공)
포크레인을 동원해 매립되는 비포장 비료 (사진=구본환 의원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구 구룡동, 신동, 금고동 주민들이 최근 인근 농지에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해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비료 업체들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를 동원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정 농촌마을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침출수로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현행 법령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단위 면적 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비포장 비료의 경우 비료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국 어디든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어 비포장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환경 오염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환 의원은 "악취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토양 및 환경오염 발생을 비롯해 각종 민원과 함께 지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오는 12일 시의회 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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