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지구 친수 구역 개발사업(약칭 갑천 개발사업)의 설계 변경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불법으로 사전 공사를 했다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자체의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 지구 개발을 서둘러 불법 공사를 추진하다, 정부에 의해 제지됐다는 점에서 그 논란이 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갑천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불법 사전 공사를 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사전 공사 위반 1차 부과액 중 최고액인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렸다.
'갑천 지구 개발사업'은 대전시가 도안 갑천 지구에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갑천지구 도안호수공원 개발예정지[사진=갑천개발지구 문화재 답사현장]](/news/photo/201801/1836_2152_3240.jpg)
특히,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호수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이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수년째 투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대책위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호수공원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갑천 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환경부의 '환경 보전 방안 재보완 요구'와 국토부·환경부의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과정 등을 밟고 있는 중일 뿐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내용에는 '태봉보 철거 및 인공호수 환경 문제',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 검토' 등 인공호수공원의 재검토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인공호수공원 조성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갑천지구 도안호수공원 개발예정지 답사[사진=아재]](/news/photo/201801/1836_2153_348.jpg)
이런데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호수공원 부지의 터파기 공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때문에 대책위는 국토부에 사전 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 친수사업 담당 부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대전시·대전도시공사 담당 부서 책임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시 설계 변경 전 시작한 불법 사전 공사로 결론이 났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1항,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위반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게 모두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실질적 과태료 납부 기관은 사전 협의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로 명기해 보냈다"라고 말했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15일 논평에서 "이번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갑천 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밀어붙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갑천 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갑천 개발사업의 대안을 모색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