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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받는다
공무원 초과근무,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받는다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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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앞으로 오는 2022년까지 현재보다 약 40% 줄고, 공무원 연가는 100% 모두 사용하게 된다.

우선 이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며, 올겨울부터는 동계 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장려할 예정이다.

공무원 사무실
공무원 사무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 혁신 종합 대책'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해수부,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 인사처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 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 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 혁신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무 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경찰, 세관 등 상시 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 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그러나 평균 연가 부여 일수는 20.4일이나, 사용 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 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 제도 혁신 ▲업무 혁신 및 인력 운용 효율화 ▲근무 혁신 이행 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복무 제도 혁신… 초과근무 시간 보상·동계 휴가제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 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하는 등의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 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시간 보상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 휴가뿐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 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겨울 각 부처에 동계 휴가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 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계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 근무 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 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 1천여 명이며, 경찰청 7만여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 6천여 명, 법무부 1만 2천여 명 순으로 많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 체계'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 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 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 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 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중앙부처부터 시행…성과 평가와 연계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 혁신 추진 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작년 말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 사용 실적 외 부서장 본인의 연가 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 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 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 운영·관리에 반영한다.

근무 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는 '근무 혁신 진단 테스크포스'(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 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려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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