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2일부터 시행
휴게공간 외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의무화
휴게공간 외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의무화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시는 이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휴게공간은 12㎡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각각 확보하도록 했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샤워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토록 하고,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건축 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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