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홍진동)은 17일 충남 당진 원도심 상가에서 당진시, 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유관 기관의 장과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진시, 천안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등의 기관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들은 당진 원도심 상점가 400여 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 리플릿을 배포하며 신청 자격, 지원 조건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상가임대차 보호,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방지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매주 수요일을 “일자리 안정 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여 설 명절 전까지 유관 기관·협단체와 함께 충남·대전·세종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집중 순회하며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 조건은 근로자 1인당 월보수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