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내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외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범계·박영순·이상민·장철민·황운하 의원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김원이·김종민·서영석·이상헌·최종윤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