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관계자 '서류 제출 요구 사유 적시' 항의에 개탄"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가 11일 관련 서류 제출 거부를 이유로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위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항의성 전화와 문자를 발송했다”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피감기관 관계자는 지난 4일 교조·교목·교화 등 각급 학교의 상징(물) 현황을 묻는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유와 사유를 따졌다는 것.
최근에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한 교육위원에게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 같은 항의성 민원은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방해 행위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세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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