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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전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1.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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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화관 등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 착용 장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 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며,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안된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며, 시설 관리·운영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대해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 오는 20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현재로써는 개인의 생명과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타인의 간섭이 아닌 서로를 위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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