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백운규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대전지검 고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손해배상도 청구"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손해배상도 청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12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원자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애 관련된 자들을 고발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킴은 물론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위법 행위를 자행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전기 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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