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인구:행정동 비율 60:40으로 결정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시 대전시 구의원 총 정수 63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유성구 의원 1명이 증가하고, 대덕구 의원은 1명 감소할 전망이다.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의원 구별 의원 수 배분 기준인 인구수:행정동 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성구 의원이 1명 늘고 대덕구는 1명 감소한다.
위원회는 동구와 중구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의원 4명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동구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중구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광역의원 선거 구역, 기초의원 총 정수 등을 논의 중이며 공직선거법은 1월 말에서 2월 중순경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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