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대전 구청 여자화장실 몰카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대전 구청 여자화장실 몰카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1.1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등 신체 촬영 죄질 나빠"
법원이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대전 대덕구청 9급 공무원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현숙)은 13일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덕구청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6월 24일~7월 20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4차례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 여자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