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등 신체 촬영 죄질 나빠"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대전 대덕구청 9급 공무원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현숙)은 13일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덕구청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6월 24일~7월 20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4차례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 여자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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