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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아동학대 등 비위 교직원 처리 지침 제정
충남교육청, 아동학대 등 비위 교직원 처리 지침 제정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1.1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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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직원 신속 직위해제 및 피해자 분리 방안 등 명시
충남교육청은 비위 교직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충남교육청은 비위 교직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직원의 성비위, 아동학대 등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결과서와 각종 민원 사안에 대해 각 기관(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 영역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도 ▲영역별 관련 법령과 업무 담당 기관·부서 명시 ▲비위 인지 시점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세부 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성비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또 성비위, 아동학대 등으로 사직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평가서에 기입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 기간제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학교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직위해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립학교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비위사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라 업무영역별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처분은 물론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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