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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익직불금 18일부터 지급
충남도, 공익직불금 18일부터 지급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1.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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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해 등 고려,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원을 18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700억 원(쌀‧밭‧조건불리직불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5만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소농직불금은 5만 4000여명 655억 원, 면적직불금은 9만 6000여명에게 2847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도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 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소농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구간별(2ha 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 초과 3구간) 205만 원∼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계좌 검증을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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