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는 맹견 등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반려견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등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900_2227_4436.jpg)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견 주인이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 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 중성화 등을 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 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