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국가 차원 체계적 관리 가능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서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고,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들이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고 하기도 했다.
격렬비도 주변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지만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 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해양 영토 수호 및 국가 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행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 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장비 설치 지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영해 관리를 위한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며,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물류 수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항만 개발 사업은 물론 관광·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내 진입도로 ▲당진항 송산 일반부두 2선석 ▲당진항 음섬포구 주변 친수공간 ▲대산항 관광 항만 지속 추진 및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내년 초 착공 ▲보령신항 관리부두 조성 ▲대천항·서천 비인항 지역 어업 거점 기능 강화 등 39건이다.
이 중 신평∼내항 간 연륙교(3.1㎞)는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로 2025년 완공하면 당진항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 거리가 대폭 단축된다. 연륙교 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는 30년간 5332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들 39개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0년 동안 총 2조 500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해법을 찾게 됐다”며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