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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고 버티면 끝인 선거 보전금?
안 내고 버티면 끝인 선거 보전금?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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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올려 선거비용을 돌려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 반환해야 하게 됐는데도 버티는 정치인이 적지 않게 있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며, 반환해야 할 보전금이 채워넣어지지 않는다면 혈세만 축내는 셈이다.

현행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등록 기탁금도 돌려주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배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반환해야하나,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 보전금이 미반환돼 선관위가 난처한 입장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선인 4명과 낙선인 4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과 후보 등록 기탁금을 반납할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벌금 100만 원 이상)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낙선한 후보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반납 대상이다.

반환 명령을 받은 8명 중 한 명인 지난해 말 대법으로 부터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았던 2억 3천여만 원을 충북 선관위에 반납했다.

여기에 김석현 교육감 후보(3억 2천여만 원), 문병관 전 옥천군의원(2천600여만 원), 유재평 도의원 후보(3천여만 원), 최명현 전 제천시장(9천900여만 원), 지영섭 전 증평군의장(2천400여만 원)도 법원 판결 이후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장병학 전 교육감 후보와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재산이 없다며 여전히 반납을 미루고 있다.

낙선한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 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당선된 유 전 군수는 방송국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중도 낙마했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장 전 후보에게 7억 5천200여만 원, 유 전 군수에게 8천3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이 경우 징수 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장 전 후보와 유 전 후보는 "재산이 없어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납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과 보전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무일푼 신세라는 얘기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이 기간만 버티면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세무서에 의뢰,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들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 및 지방 정가에서는 선거비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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