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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면 '홧김방화'한 60대 결국...
욱하면 '홧김방화'한 60대 결국...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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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면 감정을 자제 못해 여관과 노래방, 식당 등 가리지 않고 불을 지른 60대 상습 방화범(64. 충남천안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청주지법홈페이지]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청주지법홈페이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방화를 저지른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처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별다른 직업 없이 충남 천안에서 여관 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3시 20분쯤 만취 상태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자 '욱'하는 기분에 방 안 침대에 불을 붙였다.

방 안 전체로 옮겨붙은 불은 다행히 곧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6시 45분에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노래연습장 업주는 건물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 등으로 1천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그해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 B(63) 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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