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손실 일부 지원…주민세 5406만 원 감면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천안의료원의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입원환자 전원을 타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한 결과 동기간 대비 입원 환자 50.4%가 줄고 수입이 103억 원 감소했다.
시는 천안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발생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규모는 올 7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재산분) 659만 원 전액과 매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3월~8월) 4747만 원 전액으로 모두 5406만 원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으로 애쓴 충남도 천안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도록 바꾼 병원이다. 전국에 67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에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4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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