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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 박희석 기자
  • 승인 2020.12.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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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3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전도안3H1 행복주택(임대)'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https://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 또는 등기우편(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전·세종중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시스템 접속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는 신청마감 후 검토결과에 따라 24일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며 LH 청약결과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는 일정에 맞춰 서류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042-865-61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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