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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때 '나홀로 대피' 세신사·카운터 여직원 입건... 수사 종결
제천 화재 참사 때 '나홀로 대피' 세신사·카운터 여직원 입건... 수사 종결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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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22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22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22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경찰은 입건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K(5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 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이어졌다.

또한 K 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리부장 K(66)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K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건물주인 L(53) 씨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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