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TP)가 규정과 달리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다 감사에 23일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959_2325_3340.jpg)
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이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5일간 대전TP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런 내용을 비롯해 모두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TP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소속기관 상근 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결혼 및 사망 시 5만 원을 지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사진=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켑처]](/news/photo/201801/1959_2324_3235.jpg)
경조사비 대신 화환을 보낼 수 있으나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유관기관장 전출입 시에만 축하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TP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6명의 경조사에 화환(10만 원)과 경조사비(5만 원)를 이중으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학교수나 기업 대표 자녀 결혼 축의금과 대전시 공무원 승진 축하 화분을 보내는 비용도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충당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전TP는 2014년 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적발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지도감독기관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청사 청소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지체상금과 간접비 등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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