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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의 2심 결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의 2심 결과는?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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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고법은 23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석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고법은 23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혐의 1심 2심
판단 선고 판단 선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권남용, 강요 모두 무죄 징역 3년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징역 4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관련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유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모두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징역 2년 (법정 구속)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유죄 전부 유죄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 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라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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