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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교육인데~"…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각지대
"3無 교육인데~"…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각지대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2.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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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14개 학교 1426명, 지원 근거 없어
금산군과 공주시만 초중학교 급식만 지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련법 국회 통과, 道 조례 제정 미룰 이유 없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18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18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공주=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1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충남도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과 타 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충남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대안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현재 충남에는 7개 시군에 14개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금산군이 4개교로 가장 많고, 서산시와 천안시가 3개교 등이다. 충남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06명으로 이 중 약 71.2%인 1426명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 지자체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를 제정해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는 "대안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 제공 등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먼저 '서울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할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제주도는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안 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 시군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
충남 시군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

그러나 충남도는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도 없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도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산군과 공주시에서만 군수와 시장 방침과 시군 조례를 근거로 초·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 연구위원은 "3무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개정 등이 시급하다"며 "지난 11일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충남도가 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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