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기관경고'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17명 무더기 징계...
'기관경고'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17명 무더기 징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1.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혜성 수의계약이나 부적절한 향응 등 적발

청주시청 공무원들 중 9명이 중징계 처분, 이를 비롯해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청주시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청주시청 공무원들 중 9명이 중징계 처분을 비롯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오르고,청주시청에 대해 행안부가 '기관경고'를 내렸다.[사진=충청헤럴드]
청주시청 공무원들 중 9명이 중징계 처분, 이를 비롯해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오르고, 청주시청에 대해 행안부가 '기관경고'를 내렸다. [사진=충청헤럴드]

특혜성 수의계약이나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라는 공직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작년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청주 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다시 청주시를 직접 감찰했다.

당시 청주시 산하 사업소 2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특혜성수의 계약과 부적절한 향응등으로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오르고  청주시청에 대해 행안부가 '기관경고'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
특혜성 수의계약과 부적절한 향응 등으로 청주시청 공무원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오르고 청주시청에 대해 행안부가 '기관경고'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작년 7월 수해 당시 접수한 이재민 구호물품을 부적정하게 배분했고,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행안부는 실제 많은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을 확인,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공무원 17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중 9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대상이며 나머지 1명은 '주의' 조처 대상이다.

행안부는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청주시는 규정에 따라 기간 경고 처분 내용을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또 충북도 인사위원회와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 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