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충북 단양역에서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해 열차에서 내리려던 6살 여자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다쳤다.[사진=코레일 홈페이지켑처]](/news/photo/201801/1975_2352_1629.jpg)
한 달 전 충북 단양역에서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해 열차에서 내리려던 6살 여자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다쳤다.
24일 YTN보도에 의하면 두 모녀에게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코레일이 고객 과실이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시 화면을 보니 단양역에서 멈췄던 무궁화호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고 여성이 아이와 함께 내리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며 열차가 출발한다.
그 바람에 바닥에 넘어진 여성은 출입문에 한쪽 다리가 낀 6살 어린이를 힘겹게 붙잡은 채 4m 정도나 끌려간다.
사고 피해자인 K 씨는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3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면서 "당시 다른 승객들이 먼저 열차에 올라타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라고 말했다.
K 씨는 "문이 열렸으니까 내리라고 하나보다 생각했었다"라면서 "목덜미를 놓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아이를 놓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K 씨는 "(K 씨 자신은)현재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6살 어린 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계단, 계단, 계단'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등의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달 전 충북 단양역에서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해 열차에서 내리려던 6살 여자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다쳤다.[사진=코레일홈페이지 켑처]](/news/photo/201801/1975_2353_1732.jpg)
그런데도 코레일 측은 소극적인 자세다.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치료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최근 보험사가 고객 과실이 있다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자인 K 씨 측 가족들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곳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개탄했다.
코레일 측은 "무궁화호는 열차가 시속 5km를 넘지 않으면 손잡이를 당겼을 때 문이 열린다"라면서도 고객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충북 단양 역에는 모두 3명이 근무하지만, 열차 승강장에는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
당시 열차도 예정된 시간보다 2분 정도 지연된 데다 승객들이 승·하차에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장은 "코레일이 지난 10년간 안전보다는 이윤,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면서 끊임없이 인력을 감축해온 결과, 이런 사고로 자꾸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사고를 내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