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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당해야~"…대전 어린이집 아동 학대 국민청원
"얼마나 더 당해야~"…대전 어린이집 아동 학대 국민청원
  • 박기원 기자
  • 승인 2020.12.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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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특별법 제정해야"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 아동 폭력 가해자 엄벌 촉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 아동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CCTV) 영상에서 보듯 아이들의 학습시간에 교사가 폭행했다"며 "5살 아이가 미술 심리치료를 받으며 '상어를 싸워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사태를 인지한 후 엄지와 검지 사이를 심하게 깨물어 자해를 하기도 한다"며 "(청원인의) 아내가 아동 학대와 관련해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아이가 본인 때문에 엄마가 울어서 슬프다는 말을 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다 알 정도로 컸는데 그 앞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교사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가해 교사는 긴급체포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얼마나 학대를 더 당해야 가해자가 기소되는 것이냐"며 "더 이상 아동 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동구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가 7명의 4~5세 아이들을 폭행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돼 이튿날 대전 동부경찰서가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우는 아이의 코를 비틀거나 뺨을 쳐 이 충격으로 아이의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23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24일 오전 9시 현재 3만2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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