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24일 천안시 동남구 청수 지구 새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앞서 개원한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함께 청수 시대를 맞았다.
지난 1972년 천안시 신부동 법조단지 내에 머물던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46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24일 박상기법무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사진=대전지검천안지청 홈페이지]](/news/photo/201801/1984_2362_5729.jpg)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 건립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생명과 안전을 더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임무 부여"라며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 전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청수 새 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청사는 면적 2만 3139㎡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장애인 전용접수 창구와 12곳의 영상녹화실, 여성·아동조사실 등을 갖췄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47년 12월 12일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일원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검찰지청으로 개청, 1972년 신부동 청사로 이전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news/photo/201801/1984_2363_5848.jpg)
1972년 이전한 천안검찰청과 천안법원의 경우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이 28.2㎡로 전국 평균 34.69㎡보다 비좁고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 면적도 10.7㎡로 전국 평균(14.14㎡)보다 좁아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청사에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정부통합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LH, 캠코 등이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LH에 위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