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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민 42명 환경오염 피해 추가 구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민 42명 환경오염 피해 추가 구제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2.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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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5년 이상 거주 주민 중금속 노출 인정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 의료비 지원, 월 142.1만원 요양생활수당도 지급
옛 장항제련소 주요 사건 이력
옛 장항제련소 주요 사건 이력

[충청헤럴드 서천=박종명 기자] 환경부가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을 추가로 구제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신청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선지급 추가 사업에 신청한 45명 신청자의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오염물질 배출 기간, 오염 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구리, 비소, 납, 니켈 등의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들 주민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 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륨 관련 질환에 대해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 받으며, 내년 6월까지 피해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1등급)의 오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 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 정화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했다. 

환경부는 2017년 환경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1차 사업에서는 주민 76명에 대해 카드뮴 피해를 인정했지만 구리·비소·납·니켈에 대한 피해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옛 장항제련소 피해 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 인정 주민 76명과 이번에 추가 인정된 42명 중 새로 인정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9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 구제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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