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 6명에 벌금 30만원~70만원 1년 집행유예
재판부 "정치적 중립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해당"
전교조 대전지부 "표현의 자유 억압한 국가적 폭력"
재판부 "정치적 중립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해당"
전교조 대전지부 "표현의 자유 억압한 국가적 폭력"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세월호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6명에게 벌금 30만 원~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및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거나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교사라고 밝히고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23일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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