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안전관리 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내려진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5일 알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진환(62) 충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200만 원, 추징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는 사업 도움을 받으려 피고인을 만났고 부탁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부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원심보다 더 높게 선고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0여 개 국공립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와 전기시설 대행 계약을 하도록 한 뒤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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