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앞으로는 양쪽 귀가 다 나온 사진을 부착해야 여권이 발급되던 일이 사라진다.[사진=여권관련 블로그]](/news/photo/201801/2002_2394_3525.jpg)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 때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 유아 사진 속의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면서 군복·제복착용 사진의 경우에 대해서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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