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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내밀던 MB, '피의자 신분'이 되다
오리발 내밀던 MB, '피의자 신분'이 되다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1.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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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말하는 '피의자 신분'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에 설정된다.

MBC는 26일 아침 '뉴스투데이'를 통해 "취재 결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달 9일 개막하는)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평창동계올림픽개박전에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충청헤럴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충청헤럴드]

MBC는 보도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스위스은행 계좌에 있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MB의 검찰 소환 조사가 평창올림픽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26일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 25일 밤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다시 진행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하2층 사무실은 앞선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다스 관련 자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관련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는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25일 아침부터 실시됐다.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은 확인한 바 없다"라고 밝혀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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