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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1.01.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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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각각 2년 및 1년 6월 당원자격정지 징계
김원식 의원 금품 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심사 계속' 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오후 4차 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 각각 2년 및 1년 6개월의 '당원자격정리'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26건의 내부 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에 대한 조사단의 보고와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9명(당외 5명, 당내 4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혀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이 같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 및 아스콘 도로 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 3년이 경과해 각하됐다.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 취득에 따른 금품 수수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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