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13년째 국회 최우수의원으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5선.대전서갑)은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본보 1월 12일, 22일】 아파트단지 내 중대한 교통사고는 무겁게 처벌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본보 1월 12일, 22일】아파트단지내 중대한 교통사고때는 무겁게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1/2023_2421_4914.jpg)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음날 소풍 준비를 위해 엄마와 함께 횡단보드를 건너던 6세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이 충청헤럴드 등에 보도되면서 이 사고도 마땅히 중과실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지 내 교통사고는 법률상 중과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박 의원은 이 아파트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방관 가족과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그런 뒤 박 의원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법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2023_2422_244.jpg)
박 의원은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교통사고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개정안 특례범위를 제한했다"라고 덧붙였다.
충청 여권의 한 인사는 "박 의원은 이해찬, 박범계, 양승조 의원 등과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한 창구 역할을 했고,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냉냉했던 한국과 중국의 해빙 기류를 이끌며 산파역 또한 했으며 지역의 작은 소리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