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구 전 사무국장과 중구의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수 당원 상대 불법 경선운동 벌여"
"다수 당원 상대 불법 경선운동 벌여"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씨(50)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대전 중구의원 B씨(55)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명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이를 이용해 전화 등으로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으로 당내 경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사건은 탈법 경선 운동을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 직전 다수 당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벌였지만 상대 후보도 불법 경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대가가 없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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