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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
병원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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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들이 연기에 질식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병·의원 등에서 불이 났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불이 나면 대피할 때 연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비상구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불이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구등으로 이동해야한다[보건복지부 제공]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불이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일반 화재 사고 때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이다.

유독가스의 혼합 및 상승 작용으로 강한 독성이 발생한다. 때문에 환자는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심리적으로 당황하면 평소보다 3배나 호흡량이 많아져 다량의 유독가스를 마실 수밖에 없다. 불이 나면 침착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피해야 한다.

우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실내외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먼저 찾는다.

복지부는 이때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세종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탈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층 도착 후에 문이 열리지 않아 큰 변을 당했다.

한편 대피할 때 비상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불가능하다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필히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통로에 있는 문들을 닫아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을 열기 전에는 문에 손등을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반면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야 한다.

대피에 성공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위험하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불이나 연기가 많을 때는 연기의 특성을 잘 살펴 기어서 대피하거나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대히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기 흡입을 막기위해 물수건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일도 중요하다[보건복지부제공]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불이나 연기가 많을 때는 연기의 특성을 잘 살펴 기어서 대피하거나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기 흡입을 막기 위해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연기가 많을 때는 연기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대피하는 것도 요령이다.

불과 함께 퍼지는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자세를 낮춰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는 말아야 한다.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肺)'에 흡입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할 경우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직원은 피난을 앞장서서 유도한다.

환자들을 안정시킨 후 유도등의 불빛에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을 이끌어야 한다.

출구(出口)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을 물에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뛰거나 몸을 흔들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불이 꺼질 때까지 바닥에서 뒹굴면 된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처럼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으면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꺼준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알릴 경우도 알아두도록 했다.

소방서에 신고할 때는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눌러 '○○병원 ○층 입원실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한 뒤 화재 발생 장소, 주소, 주요 건축물, 화재의 종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라면서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설명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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