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2년→항소심 징역 25년
재판부 "장기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해"
재판부 "장기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해"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40대 계모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행위에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질식해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고 동생을 포함한 유족들이 짊어질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장기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한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징역 22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뒀다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감금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