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납득 어려운 결정…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와 당진시가 20년 넘게 이어진 당진항과 평택항의 매립지 경계 분쟁에서 경기 평택시에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충남도,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립지 관할 귀곡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대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립지에 관해 관할 귀속 결정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은 이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