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 완화, 시제품 시연과 활용 가능
市 4공역 드론정밀비행특구 조성
스마트, 재난·재해, 미아 찾기 드론 등 공역별 역할 수행
市 4공역 드론정밀비행특구 조성
스마트, 재난·재해, 미아 찾기 드론 등 공역별 역할 수행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려 드론관련 기업들이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원자력 시설 방호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쪽 상공이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는 드론특구를 안전한 도시 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와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는 물론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대전드론공원과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분야와 재난·재해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 배송 분야로 나눠 육성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드론특구 선정은 시와 3개구, 대전 시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전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 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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