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 교권 침해 증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민원인의 전화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화 자동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전화 자동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녹음이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학교에서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힌데 이어 올해는 학교자동 자동녹음 기능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녹음기능 구축으로 교직원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