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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충남도청 무단 훼손 공간 긴급 안전조치
대전시 옛 충남도청 무단 훼손 공간 긴급 안전조치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1.03.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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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부속건물 3개 동 전문가 현장 점검
안전 보호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설치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과 충남선관위 건물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흔적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옛 충남도청 부속 건축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해 충남도와 문체부로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귀 요청을 받은 대전시가 8일부터 긴급 안전 조치에 나선다.

긴급 안전조치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응급복구 자문 등에 따라 통행시민 안전 보호와 조적 벽체 낙석 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그 동안 오는 7월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부속 건물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과 원상 복구를 위한 긴급 보수 및 구조보강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부속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과 충남선관위 건물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과 충남선관위 건물

한편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44그루는 시 산하 양묘원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오는 6월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이후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충남도와 문체부로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귀 요청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시장과 시청 국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죄, 공용물손상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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