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다. 이날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강조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하는 곳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 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과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대둔산로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