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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시 700만원 지급
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 시 700만원 지급
  • 박희석 기자
  • 승인 2021.03.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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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액 상향과 지원조건 완화, 17일부터 인터넷 접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대기 질 개선과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20여대가 지원되는 올해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500만 원이던 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인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대전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 유무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LPG 신차 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등록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 이원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추진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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