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2021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30명(시장, 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66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6.5%(35명)로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32.3%(3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현황(30명).[사진=대전시 제공]](/news/photo/202103/20800_25164_18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