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을 할 것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역단체장처럼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라고 백혜련 대변인이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밀양요양병원화재 피해자를 애도하며 묵념을 했다.[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켑처]](/news/photo/201801/2083_2519_324.jpg)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 적용 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라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한다"라고 말했다.
전략공천은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로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위원회 심사, 시도당 협의, 최고위 의결, 당무위 인준을 거쳐 전략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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