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것을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SBS가 31일 저녁 SBS 8뉴스에서 단독보도했다.[사진= SBS8 뉴스켑처]](/news/photo/201801/2093_2531_5034.jpg)
이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까지 힘을 합쳐 방해공작을 편 결정적 증거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보도는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다"라면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청와대)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 조사에 협조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보도는 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선체 조사와 활동 기간 연장을 특조위에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문건은 2015년 초에도 많이 작성됐다. 이 시기는 특조위가 출범을 앞둔 시점으로 문건들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해 직제를 바꾸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방해공작은 문건 내용대로 실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수부가 특조위에 대한 태도를 바꾼 2015년 1월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에 전화를 걸어 특조위 지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당·정·청 3자 회동이 이뤄졌고 수많은 방해공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 방해공작의 한 축으로 지목된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결정된다.